연말정산: 소득세와 환급의 모든 것

제작: 북두문학 | 게시: 2025년 6월 2일
연말정산이란?
회사는 월급날 직원 개인의 과세소득에 따라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공제)한 뒤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자의 소득금액별 평균 납부액을 기준으로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라 공제되며, 이는 평균값이므로 개인별 정산이 필요합니다. 더 납부한 경우 환급받고, 덜 납부한 경우 추가 납부하는 과정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즉, 연말정산은 국가에서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와 주민세를 정산해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1년간 납부한 총액이 최대 환급 한도가 됩니다.
원천징수 납부율 선택
연말정산 결과를 통해 과다 추징이나 환급을 줄이기 위해, 연봉과 지출 수준이 유사하다고 판단될 경우 매달 간이소득조견표 적용비율(80%, 100%, 120%) 중 적절한 납부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되어, 국세청이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 서류를 자동 통보하므로 근로자는 자료 제출 없이 점검만 하면 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 소득공제: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며, 적용 세율(6~45%)에 따라 환급액 결정. 소득이 높은 경우 유리.
- 세액공제: 공제금액에 12~15%를 곱해 환급. 예: 결정세액 10만 원, 기납부세액 390만 원 → 380만 원 환급; 결정세액 500만 원, 기납부세액 450만 원 → 50만 원 추징.
소득공제 항목: 총 급여에서 차감 (인적공제 1인당 150만 원, 주택이자,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 항목: 산출세액에서 차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부양가족 공제 및 추가 공제
부양가족 공제 조건:
- 배우자 공제: 배우자 소득 100만 원 이하 시 가능 (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 사업소득 이익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부양 시 공제 가능
- 자녀 세액공제: 8세 이상 적용 (1인 15만 원, 2인 35만 원, 3인 이상 35만 원+1인당 30만 원)
- 출산/입양 추가공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 부녀자공제: 여성만 가능, 50만 원 (소득 한도 3000만 원)
- 경로우대공제: 70세 이상 부모 1인당 100만 원
특히 주의점: 부녀자공제와 한 부모가족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 불가 (금액 큰 쪽 적용). 자녀 세액공제는 8세 이상만 해당. '줄 세우기 원칙'에 따라 의료비 공제 대상자 지정 시 주의 필요.
신용카드 공제: 연봉 25%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적용. 연봉 3400만 원, 사용액 1000만 원 시 신용카드만 사용하면 22.5만 원, 체크카드만 45만 원 공제. 혼용 시 초과분만 공제.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는 연령/소득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 및 부양가족에 적용. 실손보험 지급액은 차감. 1~12월 사용분만 공제 대상이며, 중도입사자는 재직 기간 내 지출만 인정.
특히 주의점: 남편(모친 공제), 아내(딸 공제) 시 남편은 본인+모친, 아내는 딸만 공제 가능.
참고 기사
- 국제신문: [차호중의 재테크 칼럼]연말정산 핵심과 이해
- 매일경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체크 리스트
- 한국세정신문: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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