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작전사령관의 발언으로 보는 독재 망령

오늘 보도된 드론작전사령관의 발언은 그 자체로 심각한 헌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그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비밀 군사 작전이라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설명은 오히려 상식과 법치를 부정하는 위험한 신호 주장이다.

만약 그가 말한 내용이 실제 비밀 군사 작전이라면, 오히려 정확한 시간, 장소, 장비를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겨야 정상이다. 하지만 드론작전사령관은 “비밀이기 때문에 기록할 필요 없다”는 논리로 기록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과거 독재 정권 하의 비공식 지시처럼 민주주의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사고방식과 유사하다.

또한, 그는 일반이적 혐의에 대한 반론으로 “남북 간 드론 정찰이 수도 없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정찰의 근거와 기록이 있어야 하고, 문서도 정당하게 보존돼야 한다.

하지만 드론작전사령관은 기록은 남기지 않았으며, 남겨야 할 이유도 없다는 식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헌법에 따른 현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실제로 그의 주장은 민주당 정권은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정치적 편향성외 다른 해석이 마당하지 않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그는 “국제 협정은 헌법 위에 있지 않다”며, 유엔군사령부 승인도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그가 먼저 주장해야 할 것은 유엔군사령부 철수 요청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의 발언은 헌법이나 협정, 제도 위에 자신이 있다고 믿는 것처럼 들릴 정도로 초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군 통제 시스템 자체를 사유화하는 심각한 문제다.

정상적인 군인이라면, 비밀작전이더라도 그것을 국가 시스템 안에서 책임감 있게 기록하고 보고해야 한다. 기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쓰는 문서가 아니라, 국가의 감시 체계에 따라 검토받기 위한 문서라는 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다.

그가 군사 교육을 받은 곳이 과연 대한민국이 맞는가라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정상적인 군대는 문서를 위조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더욱 심각한 것은 동아일보의 보도 태도다. 드론작전사령관의 이같은 발언이 가진 위험성과 반민주적 성격을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일정 부분 정당성을 부여하는 듯한 어조로 기사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 동아일보 관련 기사

이런 사안에서 언론의 책임은 법의 제재이전에, 문제의 발언의 전제 자체를 검증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괴한 주장을 받아쓰며 옹호하는 태도는 해당 언론도 독재의 망령 일부로 취급해야 한다.

해당 언론사의 사과문이 필요하다.

드론작전사령관의 발언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헌법질서를 거부하는 사고방식의 노출로 매우 심각한 부분이며, 이는 북한의 오판을 부를 수 있는 내용이다.

관련 문서:드론작전사령관 발언,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미국법 기준에서 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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